고용·노동
퇴사시 잔여연차 붙여서 소진이 안된다는 회사
저는 당연히 근로자가 선택하는걸로 알고있었고, 분명 이전에 다른분들 퇴사할때 연차 몰아쓰고 퇴사하는걸 봤었는데..
장기근속자라 잔여연차가 10일정도 남았고 4월 중순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후 남은 잔여연차를 붙여쓰고 퇴사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하려고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나서 (마지막근무일쓰는 란만 있어서 4월10을로 적었었습니다.)회사쪽에서 전화와서 여기는 무조건 남은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준다고 연차소진이 안되는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수당으로 주는게 회사에서 더유리하고 잔여연차로 퇴직일을 늦추면 퇴직금등 문제로 더 유리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걸로 아는데..근데 또 잔여연차를 휴가로 쓰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 말도 하더라구요.
저렇게 쓰고싶으면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을 연차다쓰는 날에 맞춰서 내야하는건가요..
일단 잔여연차 쓰고갈수있는지도 한번더 체크는 해준다는데..그마저도 안된다고 할것같은 느낌이에요;
혹시몰라서 대표님 결제직전에 사직서는 다시 회수는 한상태인데..내부면담할때도 4월 10일까지 근무하고 남은연차는 그이후에 붙여쓰고가곘다는 식으로말했었는데 잘못이해를 하신건지..만약퇴사일을 4월말로 조정하고 그사이에 10일 연차 소진하는식으로 변경해야할까요. 여러군데 다검색해봐도 회사가 거부할 권리는 없는것같은데..그건회사마다 방침이 다른거라며 강경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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