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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중간 퇴사시 식대를 20만원으로 다 채워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식대를 20만원 모두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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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지, 독립사업자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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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호텔의 임대인이 바뀌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업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만 변경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직원들도 근로기간이 이어지고 연차도 영업양도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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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자)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기 제공된 근로의 대가는 퇴직 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 제공된 연장근로수당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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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장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이라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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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명시되어 있다면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행해지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 동안 구체적 업무지시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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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일용직 직원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현충일도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2. 유급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보며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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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7개월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 등의 수령을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가 처벌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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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빨간날 근무시 연차1개 추가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즉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은 1배로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4시간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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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후 재검이떴는데 재검 하러갈때 유급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공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는 재검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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