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가 두개의 기관에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각각 계산됩니다. 이 경우 한 개의 기관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됩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센터와 다른회사가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면 각 회사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각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