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군데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평일 15시간 근무면 연장수당몇시간 받을수있나요?
활동지원사 근무 하려는데요 평일 15시간(am7시-16시,16시-22시)(활동지원센터+다른회사인데모름) 평일연장수당 몇시간받을수 있나요?
토요일 9시간 (am7-16) 토요일은 수당 1.5 배 주나요?
일요일 9시간 (am7-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두개의 기관에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각각 계산됩니다. 이 경우 한 개의 기관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됩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센터와 다른회사가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면 각 회사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각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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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