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포괄임금제는 다 이런지, 다음과같은 근로계약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1인 점포 매니저 채용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근로장소, 담당업무 : 공란
월~목 : 10:00~20:00
금~토 : 10:00~20:30
일(2주차, 4주차 일요일 휴무) : 10:00~20:30
휴게시간 (점심시간) : 13:00~14:00
1일 8h, 1주 40h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 : 근로시작전 설명 들은적 및 동의 한 적없음
월급여액은 기본급 및 업무특성상 위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제수당 및 비과세 내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하며 포괄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2,096,270원
직책수당 : 공란
연장근로수당 : 1,485,290원
휴일가산수당 : 18,440원
식대보조금 : 100,000원
차량유지비 : 공란
임금합계 : 3,700,000원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h이다
임금구성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반드시 갑의 승인을 얻어 근무하여야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만근수당은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 지급하며 하루 결근시 지급하지 않는다
주중 결근시 해당일과 해당 주휴일을 무급처리하고 지각, 조퇴, 외출시에는 해당 시급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근로시작 후 두달지나 근로계약서 서류만 보냈고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연장근로 관련 설명이 없었습니다
교부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월급 370만원을 역순으로 끼워넣은 것 같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초과근로수당, 식대보조금 등등이 산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은 3,6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처음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조건이 처음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살인적인 업무량과 산출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도움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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