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포괄임금제는 다 이런지, 다음과같은 근로계약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1인 점포 매니저 채용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근로장소, 담당업무 : 공란

월~목 : 10:00~20:00

금~토 : 10:00~20:30

일(2주차, 4주차 일요일 휴무) : 10:00~20:30

휴게시간 (점심시간) : 13:00~14:00

1일 8h, 1주 40h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 : 근로시작전 설명 들은적 및 동의 한 적없음

월급여액은 기본급 및 업무특성상 위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제수당 및 비과세 내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하며 포괄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2,096,270원

직책수당 : 공란

연장근로수당 : 1,485,290원

휴일가산수당 : 18,440원

식대보조금 : 100,000원

차량유지비 : 공란

임금합계 : 3,700,000원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h이다

임금구성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반드시 갑의 승인을 얻어 근무하여야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만근수당은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 지급하며 하루 결근시 지급하지 않는다

주중 결근시 해당일과 해당 주휴일을 무급처리하고 지각, 조퇴, 외출시에는 해당 시급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근로시작 후 두달지나 근로계약서 서류만 보냈고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연장근로 관련 설명이 없었습니다

교부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월급 370만원을 역순으로 끼워넣은 것 같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초과근로수당, 식대보조금 등등이 산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은 3,6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처음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조건이 처음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살인적인 업무량과 산출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도움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을 낮출 목적에서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면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만큼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