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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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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필요한 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그것을 증빙하려면 어떤식으로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진 시간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을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지시 내지 명령에 의하여 거래처와 회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식에 대한 지시 명령을 입증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증빙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가 사업주 또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결재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임의로 식사한 경우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사람과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을 받고 밥을 먹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거래처 관계자와 저녁을 먹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것 같은 상황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할 때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시 또는 적어도 승인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접대시간의 경우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업무에 필요하거나, 회사가 참여를 강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 회식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지만 영업사원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