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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직원 유급휴직관련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으로 임금이 상당부분 감소되고 그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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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일방적으로 퇴직금발생한다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고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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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날까지 한다면 그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23일의 월급은 월급일 전까지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그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별도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30일까지 일하면 약 해당일 수 만큼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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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8월 입사자인데,올해 6월 퇴사 시 사용한 연차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류상 남은 연차가 2.5개라면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 8월 2일이 지나면 그해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뭔가 착각한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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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중도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05~2023.04까지의 기간에 연차가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15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개수가 26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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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에 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확정되면 형사 사건을 취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감형을 받기 위해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이 별개의 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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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있다면 임금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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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 22~4.30은 휴직기간이라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 직전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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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연봉이 인하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을 거부하시고 거부에 대해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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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에서 주차비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 자체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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