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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불독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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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으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문의

현재 2년간 일한 매장에서 해고가 된 상태입니다.

사유는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의 이유는 정리정돈의 미흡, 잦은 지각 등입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추가수당등이 있으며 그곳에 4대보험에 대납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대측에서 이 기간동안 대납한 4대보험과 수당등에 반환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두.


고용보험은 2년여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년여간의 업무중에 완벽한 도리를 다했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각이라고 해도 1~5분 한달에 한 번에서 두번정도 이며 하물며 안안할달도 많습니다.


또한 직원으로서 무슨 일이 있을시에 새벽에도 나가거나 아픈 와중에도 무슨 일이 있을시엔 해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제가 일한 기간동안 매출에 증대 또한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법적 분쟁이 예고된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최소 한달 전이 아닌 업무 출근 며칠전에 해고를 선언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 임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쟁송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 상관 없이 해고를 당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복직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합니다. 합의로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내용의 증명을 통해 이뤄질 것이나 표시된 내용만으로는 회사에 고의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즉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또한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