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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서명 후 입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정이 생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드물고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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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 항목별 임금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명세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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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알바부당해고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여부는 업무능력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자차로 출근한 것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을 하여도 4대 보험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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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일 오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취득일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자격증 취득일 기재의 착오는 중대한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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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은 화해당일부터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화해 결정문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화해결정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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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의사 통보, 꼭 한 달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한 달 전 퇴사 통보가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의 해지 통보를 승인하지 않거나 부정하더라도 다툼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한 달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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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후 얼마 되지 않아 취업을 하게 되어도 한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조기취업수당도 받으실 수 있스빈다.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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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관련 산재처리절차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면 퇴직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단 또는 소견서를 받은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제출한 청구서, 소견서 및 순음청력검사를 검토한 후에 직업력 및 소음 노출 정도를 조사하여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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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정확한 차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비교할 때 상시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상용직을 정의하고 계약직과 같은 임시직과 비교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을 정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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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이 되면 보통 언제 급여를 받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공휴일일 경우 월급 지급을 전날 해야하는지 다음 날에 해야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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