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회사에서 회사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근무를 지시할 때..
안녕하세요. 재직회사에서 회사 사업자(대표자명)의 근무지시가 아닌 다른 회사 사업자(다른 대표자명)의 근무지시로 빈번한 야근 및 출장이 다수 있을 경우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명의 사업자일 것 같은데 근로계약 작성시 이러한 사항을 듣지 못했고 다른 회사 사업자의 근료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서요.. 보상 또한 (야근 수당 및 대체 휴일 등) 포괄임금제로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 및 주말)출장일 경우 정확한 근무시간 측정이 어렵다하여 n시간을 근무해도 1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은 적성에 맞으나 최저시급보다 못하는 벌이라고 생각되어 답답함에 문의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