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거부시 실업급여 및 해고

2021. 05. 07. 09:47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현재 회사에는 무급여 대표(바지사장)가 있고 실 소유주는 따로 있는 형태입니다.

실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5개정도 됩니다. (전부 대표자 명의 다름) 5개 회사 모두 계열사처럼 종속관계가 없는 각각의 독립적인 회사이며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는 업종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쇼핑몰로 소속을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소속은 옮기지 않은 상태이지만, 조만간 쇼핑몰 대표가 와서 협상을 진행하고 정리할 것이라는 뒷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쇼핑몰 업무를 지시하곤 했으나 앞으로 여기 일을 할거다라는 서면 통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1. 우선 지금 지시받은 쇼핑몰 업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2. 소속을 옮기는 협상 진행시,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권고 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저를 필요로 합니다)

3. 협상을 거절 한 뒤, 회사에서 "소속을 옮기지 않을거면 나가라"라는 발언은 해고에 해당 되는지 자진퇴사에 해당되는지요? 녹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4. 현재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입니다. 9개월 정도가 지났고, 소속을 옮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 권고 사직이나 해고의 형태로 회사를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왕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 권고사직 의 형태였으면 해서 여쭤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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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재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2. 현재 회사가 다른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면 될 것이므로, 이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추후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3. 해고권자가 나가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4.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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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지금 지시받은 쇼핑몰 업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 회사의 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라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2. 소속을 옮기는 협상 진행시,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권고 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저를 필요로 합니다)

      ☞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 협상을 거절 한 뒤, 회사에서 "소속을 옮기지 않을거면 나가라"라는 발언은 해고에 해당 되는지 자진퇴사에 해당되는지요? 녹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 해고에 해당하며, 녹취에 효력이 있습니다.

      4. 현재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입니다. 9개월 정도가 지났고, 소속을 옮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 권고 사직이나 해고의 형태로 회사를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형태로 회사에 나올수 있습니다.

      2021. 05. 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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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소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가 됩니다.

        3. 나가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4. 내일채움공제는 해고나 사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1. 05. 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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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지금 지시받은 쇼핑몰 업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사업장이 완전히 별개라고되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이며,

          아무런 동의없이 전적시키는 것은 부당전적에 해당합니다.

          2. 소속을 옮기는 협상 진행시,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권고 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저를 필요로 합니다)

          거부한것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일것이나, 거부이후 근로자스스로 나가는 것은 자발적퇴사입니다.

          3. 협상을 거절 한 뒤, 회사에서 "소속을 옮기지 않을거면 나가라"라는 발언은 해고에 해당 되는지 자진퇴사에 해당되는지요? 녹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1대1 녹음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소속 옮기지 않을거면 나가라 라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4. 현재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입니다. 9개월 정도가 지났고, 소속을 옮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 권고 사직이나 해고의 형태로 회사를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속을 옮길경우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 하는것으로 퇴사후 재입사처리해야합니다.

          사업주와 합의볼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2021. 05. 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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