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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뱀눈새45
세련된뱀눈새4522.03.07

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새로운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였는데

해외에 있는 교포가 대표이사로 있고

저를 포함한 직원 2명 , 그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여동생

이 이사와 부장직급으로 총 5명이 항시 근무를 합니다만

상시근무자가 5인인데 이사는 직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제도들이 확 바뀌게 되던데 .. 저렇게 근로자 수를 허위로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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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01254-394,1992.03.20

      일반적으로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상법 제382조), 따라서 이는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적인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근로계약과 구분되어 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상법 등에 규정된 이사(이하 이사라 함)가 아닌 이사보 또는 이사대우(이하 이사보라 함)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상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업무, 보직부여 등과 관련하여 이사에 상당하는 권한, 책임, 의무를 갖는지 여부와 보수, 출ㆍ퇴근 등에 있어 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사보가 이러한 실질적인 계약관계나 근무관계에 있어 이사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 이사의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허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임에도 5인 미만으로 허위 축소 운영하여, 연차나 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허위로 등록하였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기준법 조문 적용대상(연차휴가, 휴일, 시간외근로 등)인 바, 실제 연차휴가 발생 여부, 휴일의 유급 보장, 시간외근로 발생 여부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친족 등과 같은 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여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우선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이사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사는 임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 자체로 처벌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대표이사의 친족인 자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상기의 판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 2명 , 그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여동생

    이 이사와 부장직급으로 총 5명이 항시 근무를 합니다만

    상시근무자가 5인인데 이사는 직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제도들이 확 바뀌게 되던데 .. 저렇게 근로자 수를 허위로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기된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는 제외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대표이사 등)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