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저(근로자)말고 다른 근무자들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여부가 갈립니다.
사측에서는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한 것, 변동성 있는 급여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 근무 형태는 지시 이행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낼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녹취록 등)는 크게 없고, 제 업무 형태로 연관지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실질적 근무 형태에 대해 증거 없는 부분만 자율적 업무였다고 하면서도, 제가 주장한 근로자성 업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없었는지 어느정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업무가 업장에서 지정되어 있긴 본인이 배정하기도 하였지만, 강요는 아니다. 라는 식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입증이 많이 어려울지.. 또 신청인 당사자가 아닌 타 근로자들의 프리랜서 여부에 대해 어떤식으로 판단되는지 감이 안 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타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도 당사자 판단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인 나름의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면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사업주가 객관적인 자료 등을 답변서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 동료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임을 법리에 맞춰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을 입증할 때 5명에 프리랜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모두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부당해고를 당해도 다른 프리랜서 계약자들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계속 근무해야 하므로 사업주 편에 서서 확인서(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5인이 겨우 되는 경우 섣불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프리랜서들의 협조를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다른 프리랜서들도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 받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본인과 동일한 근로형태라는 증거라던지, 4대보험 등을 가입했다던지 등)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부터 판단하고 5인 미만으로 볼 여지가 많다면 근로자성 자체를 판단하기 보다 사건을 각하처리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는 사용종속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종속성의 판단요소는 대법원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재내용 : 명칭은 프리랜서 계약서이지만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지
업무의 성격 : 자율적으로 일하는지 즉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정해주는지
업무수행 프로세스 : 자유롭게 일하고 결과물로만 평가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일하는지
보수의 성격 : 근무시간 또는 일한 날을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지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는 지의 여부
만약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무형태가 귀하와 동일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이 점을 노동위원회에서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봐도 근로자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먹힙니다. 예컨대, 카페 직원(알바)을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고 프리랜서라고 주장해 본들, 1도 안 먹힙니다. 그러나, 원래 프리랜서 여부가 애매한 직종 종사자(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골프프로, 필라테스 강사, 요가강사, IT기술자, 휴대폰 판매원 등등)는 타인 스스로가 "저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라고 진술해버리면 매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타인들이 도와줘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