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제시한 희망퇴직금을 보고 희망 퇴직을 신청한다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한건 아니고요.
1. 이전에 제시한 금액이 외주업체에서 계산을 잘 못 한 금액으로 몇천만원이 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 들 수 있는건가요?
2. 금액이 줄어든다면 최초 제시한 금액을 외주 팀에서 산정을하고 그걸 사측에서 검토 후 제시를 하였을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3.원안대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금액이야 줄어들 수도 있죠.
2. 경영적 측면에선 문제라 볼 수 있지만 법의 측면에선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요청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전 안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제시한 금액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래 제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절차 및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통지한 금액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퇴직 약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통지된 희망퇴직 금액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을 임의로 감액할 경우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감액 없는 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금액이 공고되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 제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퇴직조건을 합의한 후에 변경한 것이라면 해고가 될 수 있지만 퇴직 합의 전에 변경한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원래대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회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 금액이 적은 때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