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러블리한도마뱀45
러블리한도마뱀4523.06.30
희망퇴직금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줄어들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사측에서 제시한 희망퇴직금을 보고 희망 퇴직을 신청한다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한건 아니고요.

1. 이전에 제시한 금액이 외주업체에서 계산을 잘 못 한 금액으로 몇천만원이 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 들 수 있는건가요?

2. 금액이 줄어든다면 최초 제시한 금액을 외주 팀에서 산정을하고 그걸 사측에서 검토 후 제시를 하였을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3.원안대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금액이야 줄어들 수도 있죠.

    2. 경영적 측면에선 문제라 볼 수 있지만 법의 측면에선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요청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전 안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제시한 금액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래 제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절차 및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통지한 금액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퇴직 약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통지된 희망퇴직 금액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을 임의로 감액할 경우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감액 없는 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금액이 공고되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 제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퇴직조건을 합의한 후에 변경한 것이라면 해고가 될 수 있지만 퇴직 합의 전에 변경한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원래대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회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 금액이 적은 때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