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을 실시하고자 할때 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 기준(조건)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정 부분의 위로금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러한 결정사항을 회사에서 결정하여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