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희망퇴직을 실시하고자 할때 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 기준(조건)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정 부분의 위로금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러한 결정사항을 회사에서 결정하여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