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2020. 08. 14. 14:38

희망퇴직을 실시하고자 할때 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 기준(조건)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정 부분의 위로금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러한 결정사항을 회사에서 결정하여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통상 '희망퇴직'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희망퇴직금 등의 지급여부/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 및 지불능력에 따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의 법적성격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위로금이 수준이 낮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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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가 제시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서 공지하고, 해당 부분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희망 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퇴직 시의 조건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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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은 해고, 사직, 합의해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말씀하신 희망퇴직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 후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의 일종으로써 그 조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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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에 있어서 위로금 등은 법령상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통보한 위로금에 있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시행할수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2020. 08. 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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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희망퇴직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응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2.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과 위로금 범위를 정해서 공고하면,

          이를 보고 희망 근로자들이 접수하게 되고,

          회사는 심사를 통해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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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의 법적인 용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말그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퇴직 날짜, 위로금 지급 여부, 위로금의 액수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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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40세 정도나 회사가 어려운 경우

              희망퇴직을하고 기본급의 1년치부터 3년치까지를

              보통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0. 08. 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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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위 권한은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등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구지법 2010가합9843 참조)

                2020. 08.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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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 조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으며 회사가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2020. 08. 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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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 금전적인 조건을 당사자간 합의를 할지 회사에서 정해서 통보하여 당해 근로자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간 자율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염두해두면서 그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희망퇴직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2020. 08.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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