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시 제시된 보상금액을 임의로 축소통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2019. 07. 15. 10:22

회사 경영상 문제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일정기간 희망퇴직을 공고하며 신청자 접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초기 공고시 근무년수와 직급별로 제시된 보상금액이 희망퇴직자 접수를 마감한 이후 소폭 하락 조정하여 재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미 희망퇴직의사를 내비친 다수 인원들은 조정금액도 그냥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일부인원은 금액을 다시 상향조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대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퇴직 공고시 제시된 보상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홍보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실 회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희망퇴직은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건을 내걸고 근로자가 동 조건을 수락하였을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공고한 조건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하향 변경되었다면 근로자는 희망퇴직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철회신청을 하였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면 부당인사(해고)가 됨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유서 작성 등은 전문성을 요함으로 저희 같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 07.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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