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시 제시된 보상금액을 임의로 축소통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회사 경영상 문제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일정기간 희망퇴직을 공고하며 신청자 접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초기 공고시 근무년수와 직급별로 제시된 보상금액이 희망퇴직자 접수를 마감한 이후 소폭 하락 조정하여 재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미 희망퇴직의사를 내비친 다수 인원들은 조정금액도 그냥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일부인원은 금액을 다시 상향조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대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퇴직 공고시 제시된 보상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홍보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실 회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