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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계약해서 사업자을 내서 농협하청일을하고있어요 부당해고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농협과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는 해고의 문제가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농협이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해지 통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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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면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시 권고사직을 비롯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권고사직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겸업금지의 범위, 목적과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업금지와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와 같은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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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원가는거는 무급휴가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와 무급병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급병가가 3일 밖에 안되는 경우 이후 무급병가가 있다면 무급병가로 처리 될 것이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쩔수 없이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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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상이나 질병의 원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질병 등이 산업재해 해당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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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병가와 질병휴직 연달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다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질병휴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와 질병휴직의 기간은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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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업무불가로 인한 휴무도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휴업을 하게될 시 이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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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애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에 50세 미만으로 계산되어 약 150일 동안 990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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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안들어오고 급여다음날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2일 차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이 계속 발생한다면 생활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만일 임금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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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1달의 임금을 구하고 1달의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급여 합산액이 660이라면 1달 평균 220이고 여기에 2년을 곱하면 세전 최소 44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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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안좋은 직원을내보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태도변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한 동기부여 방안을 검토하시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의 및 경고 조치 후 징계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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