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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토끼야
산토끼토끼야23.06.03
실업급여 2차 구직외활동에 강의로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2차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구직외활동으로 고용보험 페이지에 있는강의를 1개 들으면 대신 인정이 가능한가요? 강의는 어떤거를 말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2차도 온라인 특강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 8개중에 아무거나 시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취업특강의 스마트 직업훈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등 들으시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ei.step.or.kr/kusrs/eduRegMgnt/selectCrsListForm.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