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고용센터 주관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외활동(재취업활동)으로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이나 취업특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구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또한 명확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고용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및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구직자 등에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의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중에도 문제없이 신청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시 해당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2~4일간 진행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이수자에게 참여수당 등이 지급되는 등 엄격한 이수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수료증이나 참여 확인서가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취업특강 등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하는 단기 강의나 집단상담은 출석 확인 및 수료 여부를 입증할 서류(수료증 등)를 확보하여 실업인정일 당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