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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동일노동인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취업이 불황일 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비해 저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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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0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이 낮을 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곧바로 법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업무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임금차별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서명하였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이 있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노동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