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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뿌꾸뿌꿍24.02.06

외국인노동자를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 중인데, 일반 재직자 분들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정말 단순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기에 같이 근무하는 조원들이

외국인노동자의 몫까지 일을 하게 되다 보니, 동일한 임금 비교적 많은 업무에 불만을 겪어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지원사업 등을 많이 받고 있어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으면 추후에 문제될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마땅한 해고?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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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면 근로자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스스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해고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나마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게 좋으나, 지원금 들 문제가 얽힌 경우라면 자진퇴사 외에는 마땅한 종료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