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국인 해고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최근에 비자도 연장 완료.
발생할 상황: 내국인을 해고하려고 함.(같은 직무)
궁금한 점:
내국인 해고 시 이미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는지?
고용 제한은 신규 고용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외국인 근로자 유지에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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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이 제한됩니다. 고용제한의 경우 기존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고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해고시, 이미 허가받아 근로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