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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해고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상황: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최근에 비자도 연장 완료.

  • 발생할 상황: 내국인을 해고하려고 함.(같은 직무)

  • 궁금한 점:

    • 내국인 해고 시 이미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는지?

    • 고용 제한은 신규 고용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외국인 근로자 유지에도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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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이 제한됩니다. 고용제한의 경우 기존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고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해고시, 이미 허가받아 근로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