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할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이 된다는데 어떤내용인가요
내국인 권고사직을 할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이 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간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H2)는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1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권고사직 시 외국인 고용제한은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전/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전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이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까지 내국인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권고사직 시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고용허가서 발급 후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권고사직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불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발급서를 받기 전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조정한 경우에는 2개월 간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직원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시킬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