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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할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이 된다는데 어떤내용인가요

내국인 권고사직을 할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이 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간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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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H2)는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1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권고사직 시 외국인 고용제한은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전/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고용허가서 발급 전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이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까지 내국인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권고사직 시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1. 고용허가서 발급 후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권고사직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불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발급서를 받기 전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조정한 경우에는 2개월 간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직원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시킬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