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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호화로운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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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계?

회사 경영 및 인력운영 상황에 따른 권고 사직이 아닌,
내국인 근로자의 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시에도, 회사에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한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 있다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내국인과 대체하여 사용하려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원을 한 부분에 대해 외국인 채용 제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