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계?
회사 경영 및 인력운영 상황에 따른 권고 사직이 아닌,
내국인 근로자의 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시에도, 회사에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한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 있다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내국인과 대체하여 사용하려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원을 한 부분에 대해 외국인 채용 제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