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억수로호화로운노루
회사 경영 및 인력운영 상황에 따른 권고 사직이 아닌,내국인 근로자의 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시에도, 회사에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한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 있다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내국인과 대체하여 사용하려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원을 한 부분에 대해 외국인 채용 제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