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호화로운노루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 사직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계?회사 경영 및 인력운영 상황에 따른 권고 사직이 아닌,내국인 근로자의 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시에도, 회사에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럴 경우, 권고 사직 시 회사에 외국인 취업 제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알루미늄 주조 공장에 취업한 64세 여성입니다.알루미늄 소재를 녹여 캐스터를 생산하는 곳에 2개월 전 취업했습니다.공장장과 면접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 했고 입사 했습니다.1달 정도 일하고 있는데, 신규 장비가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쇼트기 장비인데, 제대로 된 집진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었습니다.알루미늄 소재를 투입하는 작업, 캐스터가 나오면 옮기는 작업, 쇼트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 등,여성 혼자 일하기에는 작업의 양이 너무 많고, 작업장 환경이 입사 시보다 훨씬 더 열악해 졌습니다.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를 녹이면서 튄 불똥으로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음에도, 산재처리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공장장과 계속적으로 일 할 수 있을지를 협의 하였고, 공장장은 남자로 인원을 교체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신규 인원이 채용될 때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으나, 10월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라, 합의 하에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자진퇴사라고 신고 하였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처리 해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근로자의 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시에는 회사에게 따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바꿔주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