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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호화로운노루

억수로호화로운노루

이럴 경우, 권고 사직 시 회사에 외국인 취업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루미늄 주조 공장에 취업한 64세 여성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녹여 캐스터를 생산하는 곳에 2개월 전 취업했습니다.

공장장과 면접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 했고 입사 했습니다.

1달 정도 일하고 있는데, 신규 장비가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쇼트기 장비인데, 제대로 된 집진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투입하는 작업, 캐스터가 나오면 옮기는 작업, 쇼트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 등,

여성 혼자 일하기에는 작업의 양이 너무 많고, 작업장 환경이 입사 시보다 훨씬 더 열악해 졌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를 녹이면서 튄 불똥으로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음에도, 산재처리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공장장과 계속적으로 일 할 수 있을지를 협의 하였고, 공장장은 남자로 인원을 교체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규 인원이 채용될 때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으나, 10월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라, 합의 하에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자진퇴사라고 신고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처리 해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근로자의 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시에는 회사에게 따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바꿔주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중 하나로 외국인 고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 및 인력운영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였고 선생님께서 이에 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권고사직이며 이를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선생님께서는 1차적으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본래의 내용대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회사측의 허위사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선생님께서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고용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제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한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