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특례고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 결론적으로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기서 고용조정 이직이란 권고사직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동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