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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반딧불73
선한반딧불7322.10.30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령시 고용주 불이익

한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근무한지 12개월째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아놨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사업장에 지원금 감소, 외노자 고용 금지등 여러 패널티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저런 불이익을 받나요? 가게 특성상 외국인 직원이 많이 근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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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네.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사업장에 지원금 감소, 외노자 고용 금지등 여러 패널티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저런 불이익을 받나요? 가게 특성상 외국인 직원이 많이 근무해서요..

    계약만료는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 그리고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만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사업장에 곧바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3.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불이익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으며 회사에서 32번코드로 신고를 하였고, 회사에서 정식으로

    연장제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만료가 완료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요청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회사의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