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국인 권고사직하면 외국인 고용제한 걸리는 걸로 아는데
만약 A사업장에서 내국인 권고사직하면 외국인 고용제한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A사업장 대표님이 B사업장을 하나 더 차리면 B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나요?
참고로 A사업자이랑 B사업장은 대표님이 같습니다.
A사업장에서만 권고사직하면 B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제한 조치 처리 시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 기업(개인, 개인 사업체 포함)의 경우에는 그 개인에 고용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별도 고용보험관리번호로 관리되는 등 사업장(지사, 공장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된 경우라면, 고용제한제가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고용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제한과 관련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단위로 합니다.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이 별개인 경우
B사업장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a와b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인사교류(배치전환) 없는 등 노무, 회계 등에 있어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