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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권고사직하면 외국인 고용제한 걸리는 걸로 아는데

만약 A사업장에서 내국인 권고사직하면 외국인 고용제한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A사업장 대표님이 B사업장을 하나 더 차리면 B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나요?

참고로 A사업자이랑 B사업장은 대표님이 같습니다.

A사업장에서만 권고사직하면 B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제한 조치 처리 시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 기업(개인, 개인 사업체 포함)의 경우에는 그 개인에 고용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별도 고용보험관리번호로 관리되는 등 사업장(지사, 공장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된 경우라면, 고용제한제가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고용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제한과 관련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단위로 합니다.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이 별개인 경우

    B사업장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a와b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인사교류(배치전환) 없는 등 노무, 회계 등에 있어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