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경우

2019. 06. 15. 09:46

생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언어적 장벽, 현지 적응 문제, 숙소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거나, 숙식비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덜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내국인과 동일하게 준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무숙련 등이 문제인 경우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10%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사합니다.

2019. 06. 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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