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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퇴사시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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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금을 때고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 근로 등을 추가로 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퇴직금의 세금은 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에 더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퇴직금 수령을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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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때 월 기본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 때 3개월 평균의 월 기본급으로 1일의 급여를 도출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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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출장의 경우 수당의 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장시 소용되는 경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유류비용 등은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 부분은 회사 내 기구를 통해 건의하시거나 해당 부분을 감안하여 임금이 인상되도록 협상을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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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다른일을 시키는데 거부권 행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 대해 불이익을 줄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추가에 따른 추가수당을 협의하거나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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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세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와 위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로서의 유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동일하게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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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전혀 다른데 계급 높다고 갑질하는 상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타부서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A과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로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상담을 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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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근로자 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처는 A프라자 인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지 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임금으로 근무지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별도로 사용자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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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을 요구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기요양을 하는 직원의 고용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산업재해로 요양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장기요양하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통상해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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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 만료 전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정이 발생하여 한달을 채우지 않고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업무상 심각한 지장이나 회사의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체의 운영이 힘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본인의 통상시급 곱하여 소정근로시간(8시간)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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