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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고슴도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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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입사 3개월이 안되었는데 몸이 아파서 퇴직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3개월이 안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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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현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하였더라도 이전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정확히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

      2. 원칙적으로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적어주신 대로 몸이 아파서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 5일 근무 시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 사유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3개월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 즉 해고, 권고사직 등에 의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못 맞추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3개월이 안되었는데 몸이 아파서 퇴직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3개월이 안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의퇴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 직장 뿐 아니라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