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형사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도 없으며, 경찰쪽에서도 이를 조회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하에 근로자로부터 형사 범죄와 관련된 조회 사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곧바로 알 수 있는 부분으 없으나, 추후에라도 우연히 알게 된다면 그때는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