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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내지 휴직시 고용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나 무급휴가에 따른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휴업이 지속된다면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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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일찍오라는거 강요하는거 문제인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 30분터 출근을 강요하고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만 일찍하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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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해서 휴무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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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스승의 날 선물을 위해 금전 거출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금전의 거출이라면 이를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분위기에 따른 자발적 의사라면 법적 해결 어렵고 동료들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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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6개월에 수급기간 두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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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급여는 가산되지 않고 해당 시급만큼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급여는 월급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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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용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며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송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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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부서장인데 업무협의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인사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무안을 주거나 공격적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와 상담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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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위약금을 내라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인 기업으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규정 자체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여 효력을 다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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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프리랜서)인데 중도퇴사 위약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이 있어 중도퇴사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약금 항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위약금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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