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수당제 월급 수령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버스업체 기사로 재직하였고 연차가 4개 남아있었는데 연차수당으로 217,000이 지급되었더라구요.
제가 받던 급여체계는 최저시급x209시간 199만원정도를 기본급으로 받았고
하루 운행코스마다 수당을 6,000원 부터 15,000을 책정하여 기본급+운행수당 으로 받았습니다.
고정으로 운행을 하여 항상 세전 350만원 세후 315만원 정도 수령을 하였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은 운행수당을 빼고 기본급 (1,915,000원 / 209시간)×8 이렇게
계산된듯 합니다. 연차수당 3일치 21만9천원을 수령했으니까요.
세전 350만원 정도 수령했던 저의 급여체계에서 연차수당 계산법이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운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운행수당이 초과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기본급이 191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운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운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실질은 통상임금이어서 그 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운행수당은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운행수당을 더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후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