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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휴일인데 급여가 나오는 휴가입니다. 예를 들면, 연차휴가, 주휴일,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로자의 날 등이 해당합니다. 무급휴가는 휴일인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입니다. 대표적인 뮤급휴일은 토요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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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가 알바여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종 퇴직이 자발적 퇴사여서 단기간의 계약직 근무를 원하시는 경우 고용형태가 알바여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있다면 급여 지급이 일급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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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 권장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도저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거나 연차사용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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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해고수당으로 이의 제기시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임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현재 자진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 듯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하는 방안(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임을 입증하는 방안입니다. 자진퇴사를 입증하는 방법은 퇴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합니다. 혹시 녹음이나 카톡 대화 등이 있으면 첨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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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변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 한해 약간의 변동은 가능할 듯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변경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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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사 권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좀 더 일찍 퇴사할 것을 권고하고 만일 직원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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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불가인 회사에 다니는데 만약 투잡을 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회사의 규정으로 금지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잡이 적발되었을 경우 조치 방법 역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고를 하고 다른 직업을 일정 시일 내까지 중단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투잡을 유지할 경우에는 해고 등의 징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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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금, 급여, 퇴직금에 대한 명세서는 따로 발급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 급여, 퇴직금 등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명세서를 회사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발급을 아니하면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발급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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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회사나와 인수인계는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받거나 하는 경우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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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 계약체결시에 최소몇년에서 최장몇년까지의 계약을 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즉 2년 이상의 근무를 원한다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의 법적 최소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달 이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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