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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3.06.0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업도중 그냥 집에 가버린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일알바를 구했는데

알바가 근무도중 말도없이 집에 간후 일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안맞아서

갔다고 하고 일한만큼 급여를 달라합니다

질문1 - 급여 시간만큼 주면 되는건가요?

질문2 - 근무도중 해고를 한게아니고 본인이 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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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합니다.

    자발적 퇴사인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자마자 교부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실제로 점심시간에 퇴사한 알바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해고를 했든 자진퇴사를 했든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도중 그만뒀다하더라도 근무시간만큼은 당초 합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 체결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당일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참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한 시간 만큼 급여를 주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무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무도중 그만둔 것이어서 경미한 조치를 처리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일한 시간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2. 네, 결국 근로계약서는 안 쓴거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개시 첫 날 해당 직원이 임의로 퇴사했다는 점에서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시급에 따라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2.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겅우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온전한 책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