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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예고수당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시에도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의 예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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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랜기간 최저시급을 못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 조사과정에서 대면질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질의가 불편할 경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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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가 실시중인데 퇴근은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제인지 선택근로시간제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도 코어 타임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시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여 계약 또는 규정과 어긋나게 운영하게 관련하여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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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에 출근을 안해도 무단 결근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은 4월 22일입니다.2. 4월 23일부터 안나가도 상관없습니다.3. 법적 효력은 당기 후인 (수정) 5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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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합니다.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액, 임금의 지급주기, 임금의 구성항목 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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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유급근로시간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유급근로시간입니다. 법정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 즉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쉬기로 약장한 휴일입니다. 예를들면 회사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소위 '빨간날'이라 불리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가능하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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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부수적인 보너스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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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70%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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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로 인정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 역할의 특수성 상 제약이 많긴 합니다. 공무원 정원제, 총액 인건비제 등으로 공무원의 인력과 임금이 제한적인데 이에 대한 행정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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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차량을 대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엄격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용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하였다면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로 보기에는 과하나 주의 조치 이후에도 같은 비위행위가 반복, 계속될 경우에는 해고 사유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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