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병)휴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휴직에 앞서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면 휴직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로 휴직을 승인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질병 휴직 승인 여부가 회사의 재량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