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최저임금의 시급형태의 제공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최저임금버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엉 ㅣ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0
0
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를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0
0
도급직과 파견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도급의 경우 특정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위임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도급업체와 형성되고 사용지휘권 등도 도급업체가 행합니다. 반면 파견의 경우 파견이 가능한 업종과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파견을 사용하는 업체가 상당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파견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파견의 경우 파견법상 제약이 많아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도급의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0
0
실업급여에 횟수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급여액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변경된 최저임금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고시의 효력은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임금교섭에 따라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도 발생한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퇴직시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회사에서 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를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9
0
0
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을 점심시간과 같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0
0
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0
0
노동법,수당,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년 다시 작성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연봉계약을 매년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위 빨간날이라 불리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당 1.5배로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고 지급되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지청에 가서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0
0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