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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아나콘다323.04.11
4년차 중도퇴사시 남은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7월27일 입사

2023년 4월 1일 퇴사

2020년 8월 27일 ~11개

2021년 7월 27일 ~15개

2022년 7월 27일 ~15개

총41개의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 후 재직기간동안 15개 사용하여 매년 미사용연차가 남았는데 퇴사시 미사용하고 남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사1년 미만에 주어지는 11개는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수당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또한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년 안 되게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잔여 26개에 대하여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도 미사용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차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므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1년 미만차 11일의 연차휴가는 21년 7월 28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4년 7월 27일까지가 소멸시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1년미만일때 받으신 연차 포함하여 총41개에 대해 퇴직시 사용연차를 제외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총41개의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 후 재직기간동안 15개 사용하여 매년 미사용연차가 남았는데 퇴사시 미사용하고 남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사1년 미만에 주어지는 11개는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수당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