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 연차 발생 미사용 수당 지급관련
2024년 1월24일 ~ 2025년 7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4년도 1년미만자 연차 11개 부여하였고,
2025년 15개 연차 발생하여 지급하였습니다.
7월 31일 퇴사 하였을떄 사용 연차는 1개 있었고,
총 미사용 연차수는 25개입니다.
이때 1년미만자 연차 10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전액 다 지급해야되나요 ??
사내 취업규칙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지급해야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미사용된 연차 2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일 때 부여된 연차수당은 이미 1년된 시점에 지급되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용자의 의무로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상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24.1.23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1.23 ~ 2024.12.23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2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개근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퇴사시점까지 1일만 사용했다면 25일치 모두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전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으로 보상하지 않는 다는 규정을 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2024년 1월 24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1일의 유급휴가만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총 2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