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자 연차 발생 미사용 수당 지급관련
2024년 1월24일 ~ 2025년 7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4년도 1년미만자 연차 11개 부여하였고,
2025년 15개 연차 발생하여 지급하였습니다.
7월 31일 퇴사 하였을떄 사용 연차는 1개 있었고,
총 미사용 연차수는 25개입니다.
이때 1년미만자 연차 10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전액 다 지급해야되나요 ??
사내 취업규칙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지급해야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