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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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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다른 회사 취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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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 주 52시간(연장근무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근로시간의 사용주체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및 처벌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1일 12시간을 초과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합의를 어기고 사용자가 합의한 것 이상의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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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에 의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시려면 질병이 완쾌되거나 완화되어 근로를 할 수 있음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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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출퇴근 기록부에 꼭필요한 내용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는 일반적으로 해당일자에 대한 출근기록과 퇴근기록만 적혀있으면 됩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 자체가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확인(서명)이나 지문인식, 출퇴근대장, 동료진술, CCTV 등에 의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기록부에 날짜는 필요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까지는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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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4대보험)이 표시됩니다. 급여명세서 배부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4대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월급에서 3.3%를 떼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업소득 공제에 해당하고 귀하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업무계약 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관련 의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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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일할경우얼마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73280원에 1.5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10992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 73280원에 1.5배 액수인 109920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73280원에 1.5를 곱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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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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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입 안되요.합법? 불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 즉 사용자인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인지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지는 않는 듯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 거부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질의 등을 하여도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받기는 어려우나 행정해석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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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직)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이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촉탁은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둘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2.연차는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렇게 2년에 1개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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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65세 이전, 즉 64세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서 만 65세 이후에 계약만료 등으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만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근무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64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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