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 4년차입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아버지를 저 혼자 모시고 살고있는데 암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계십니다. 때문에 연차를 쓰고 급히 가봐야할경우가 생기는데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허가를 안해줄때가 더 많습니다. 너무 괴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 4년차입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아버지를 저 혼자 모시고 살고있는데 암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계십니다. 때문에 연차를 쓰고 급히 가봐야할경우가 생기는데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허가를 안해줄때가 더 많습니다. 너무 괴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량에 비해 전체적인 근로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거부를 증거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해당 시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일이 힘들어진다'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사용으로 업무상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변경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연차사용 제한이 반복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연차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취지로 진정 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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