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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설레는고릴라
약간설레는고릴라

연차사용 못하게하는회사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유급휴가 사용할때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결제 전 부서장,팀장에게 승인 후 작성가능

연차사용 한달전 결제올리기

연차사용 상세사유(개인사정이면 무슨일때문인지 상세하게)기제

업무가 바쁘다면 반려함

등등이 있는데 매번 연차 사용시 사유를 말해야하는것도 스트레스받고 회사에 제가 무슨일때문에 연차쓰는지 다 소문나더라고요

퇴사하고싶은데 해당 내용들로 퇴사를 한다면 퇴사사유는 어떻게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사유로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휴가를 못쓰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사용하게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판단받아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제한을 거부하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차 사용제한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