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못하게하는회사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유급휴가 사용할때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결제 전 부서장,팀장에게 승인 후 작성가능
연차사용 한달전 결제올리기
연차사용 상세사유(개인사정이면 무슨일때문인지 상세하게)기제
업무가 바쁘다면 반려함
등등이 있는데 매번 연차 사용시 사유를 말해야하는것도 스트레스받고 회사에 제가 무슨일때문에 연차쓰는지 다 소문나더라고요
퇴사하고싶은데 해당 내용들로 퇴사를 한다면 퇴사사유는 어떻게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