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많이인기많은군만두
많이인기많은군만두

실업급여&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궁금해요!

입사일: 23.11.09

퇴사예정일: 24.12.31

1.

직장내괴롭힘 해당사항이 될까요?

1. 연차사용시 사유 필히 작성(개인사정 안됌)

2. 연차 2일 이상 사용 금지

3. 연차 공휴일 껴서 사용 금지

4. 월요일 피해서 사용

5.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모든 연차 무조건 소진

6. 매번 연차 보고시 부정적인 말 들음

7. 퇴사 일주일 전 15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안해준다고 무조건 사용 통보

2.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24년 8월, 연차 사용으로 제가 맘에 안들어서 대표님이 차장님께 12월까지만 하고 계약연장 안한다고 함 > 차장님은 저에게 전달 > 말씀대로 12월까지 일한다고 함

-24년 11월 말, 3개월 동안 아무말 없다가 계약 연장 한다고 번복 > 저는 예정대로 12.31까지 하겠다고 함

계약해지 통보 받고 추후에 연장 번복하더라도 제가 예정대로 12월까지 하겠다고 해도 실업급여에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해당 조건이 될까요?

3.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면 연차로 인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제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을 제한한다면 노동청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보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하겠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더라도 결국 재계약을 권유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