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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81
금쪽같은도롱이81

회사 연차(회계년도 / 입사년도)관련 질문입니다.

  1. [취업규칙에 회사는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퇴사할때 입사년도로 계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퇴사할 때 회계년도가 가 입사년도보다 연차가 많을때 회사가 기 사용된 연차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는데 취업규칙에 쓰여있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ex) 연차 전부 소진의 경우 -> 2023년 4월 10일 입사 / 2025년 4월 18일 퇴사 - 입사년도(26개), 회계년도(37.5개) 11.5개에 대한 급여에서 무급처리

  1. 비례연차 부여방식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 아닌 회사만의 방법으로 몇 월 입사는 몇 개 이런식으로 지정해서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ex) 1월 입사 - 14개, 2월 입사 - 13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입사월에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상이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26개)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1.5개에 대한 부분은 수당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일정한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법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부여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