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회계년도 / 입사년도)관련 질문입니다.
[취업규칙에 회사는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퇴사할때 입사년도로 계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퇴사할 때 회계년도가 가 입사년도보다 연차가 많을때 회사가 기 사용된 연차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는데 취업규칙에 쓰여있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ex) 연차 전부 소진의 경우 -> 2023년 4월 10일 입사 / 2025년 4월 18일 퇴사 - 입사년도(26개), 회계년도(37.5개) 11.5개에 대한 급여에서 무급처리
비례연차 부여방식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 아닌 회사만의 방법으로 몇 월 입사는 몇 개 이런식으로 지정해서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ex) 1월 입사 - 14개, 2월 입사 - 13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입사월에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상이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26개)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1.5개에 대한 부분은 수당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정한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법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