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회계년도 / 입사년도)관련 질문입니다.
[취업규칙에 회사는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퇴사할때 입사년도로 계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퇴사할 때 회계년도가 가 입사년도보다 연차가 많을때 회사가 기 사용된 연차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는데 취업규칙에 쓰여있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ex) 연차 전부 소진의 경우 -> 2023년 4월 10일 입사 / 2025년 4월 18일 퇴사 - 입사년도(26개), 회계년도(37.5개) 11.5개에 대한 급여에서 무급처리
비례연차 부여방식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 아닌 회사만의 방법으로 몇 월 입사는 몇 개 이런식으로 지정해서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ex) 1월 입사 - 14개, 2월 입사 -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