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 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면??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못쓰게 하면 연차를 못쓰고 퇴사하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9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 시 연차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가 보호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다면 회사에 연차 사용을 요청해 보세요. 가능한 기간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팀과 직접 상담하여 연차 사용에 대한 사정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조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를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랄게요..!
퇴사를 하면서 연차를 제한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연차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것이라 회사마음데로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좋은 회사로 이직을 축하드립니다.
연차 개념은 한달 근무하면 한개 발생합니다. 재직 기간이 길수록 연차는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퇴사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서
인사팀과 대화를 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사 시점이 몇개월 지났는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퇴사 시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남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
1. 회사에 공식 요청: 남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사용 계획을 제출하십시오.
2. 연차수당 청구: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십시오.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노동부에 신고: 회사가 연차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못쓰게 하면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그런 회사는 요즘 드문데 말이죠,
참 회사도 별거 가지고 트집 잡네요,
그냥 있기 싫어도 퇴사날까지 일하시고 돈으로 받으세요,
나가는 마당에 이런걸로 싸우고 나가면 좋을께 없잖아요,
같은 업종에서 일하다보면 세상 좁잖아요,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못쓰게 하면 연차를 못쓰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반대이네요. 다른회사는 연차를 일부러 다 쓰고 퇴사를 하게 합니다. 연차수당 주는게 아깝거든요.
퇴사 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해서 연차수당이 있으면 괜찮지만 연차는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연차수당 안주면 어떻게든 쓰셔야죠
특별히 부당하게 하지 않는이상 근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연차수당 다 받으셔야되고 혹시 포괄임금제라 임금에 연차수당 포함된거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시는게 어떨까합니다.
예전에는 연차 갈때 월급 까는 경우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포괄임금제인 회사는 그렇게 오래 다녀본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곳은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게 맞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연차를 사용못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는 없고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은 연차를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못쓴 연차를 월급에 합산해서 지급해줘야 됩니다 못 사용하게 했다면 이렇게 해줘야 맞고요 연차 못쓴걸 수당으로
포함해서 월급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급 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관련 법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 사용 제한하는 경우는 없을 듯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시점에 맞추어 퇴사 시점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하며,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잔여 연차에 대상 보상을 반드시 받고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회사일이 바쁘다거나 사람이 부족해서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본권인 이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연차를 소진 하셔도 될 것입니다. 연차를 소진 하지 못 했을 경우 퇴사할때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퇴사 예정 이라면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 할수도 있지요.
퇴사전 신입 임용된분 업무 인수인계등 절차가 남아 있어니 연차를 못쓰게 할수 있습니다.
못쓴 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신청해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퇴사시 회사연차 사용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퇴직금하고 같이 받을수있습니다.인수인계까지 하고 나면 그래도 사용하게 해줄것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금액으로 보상을 하거나 연차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연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