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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따라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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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 운영규정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간'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징계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는 징계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함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일 수 있는데 기간이 짧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기간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징계위원회 개최전 3일~4일 정도에 통보하는 것은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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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69세까지 지속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납부 및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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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하면 회사의 불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고 2. 체불임금이 확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사업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혹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등이 있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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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연차수당 발생의 고지여부, 출근일수 확인여부, 연차수당 지급후 기간의 경과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 착오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착오 등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고 월급에서 일정한 범위 내(1/2, 또는 1/10)로 조정적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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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5배 지급이 적용되지 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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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휴가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연도에는 첫 달을 제외하고 11개, 2년차인 경우 15개, 4년차인 경우 16개 등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며 이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부여는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하는 휴가부여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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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급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의 변경은 해당 직급체계가 명시된 규정을 변경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 내의 인사부분에 명시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가 적용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변경 내용을 알리는 것에 준하며 반드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칙의 변경이 객관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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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으므로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별이 '합리적' 차별 즉 직무의 성격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방법으로는 노동청에 진정, 민사소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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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3.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다만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또한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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