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4.05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취업한지 일주일째 면접갔을때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수습기간엔 만근해도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수습기간동안엔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한지 일주일째 면접갔을때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수습기간엔 만근해도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수습기간동안엔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수습기간 중에도 상기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개근을 하였다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유급휴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 분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 만근한다면 3개월 동안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둔다고 해도 한달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똑같은 근로자이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한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수습기간이 100% 교육만 진행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와 함께 교육이 진행되며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개근을 한다면 총 3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어떠한 근거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 자체는 연차 발생과 상관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