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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02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없는 건가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이였으며 이 기간에는 연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없나요? 5인 미만 회사라서 더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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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지 않기에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든 정직원이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수습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이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수습기간 이후든 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이후에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